기혼 속인 상간자 소송 위자료를 줘야할까?

기혼 사실을 숨긴 건 그 사람인데, 제가 정말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총각 행세, 처녀 행세를 하며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속인 상대방의 배신감도 모자라, 법정에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라는 가해자 낙인까지 찍힐 위기에 처하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고 이를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으며, 소송은 기각시킵니다. 이번에는 기혼 속인 상간자 소송의 성립 여부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대응법을 전달드립니다.
1.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원고(배우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피고(상간자)에게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민법상 상간자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완벽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유지한 경우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예: 커플링, 잦은 주말 연락 두절 등) 부주의하여 알지 못한 경우
따라서 상대방이 철저하게 기혼 사실을 숨겼고, 본인은 이를 미혼으로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상간자 소송의 성립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신은 위자료를 단 1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 상황별 위자료 배상 책임의 사법부 판단 현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나 솔로다", "결혼한 적 없다" 등 상대방이 미혼임을 직접 명시한 단서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이 모두 부인되기 때문이며, 도리어 피고 역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적극적인 미혼 확약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주말이나 명절마다 연락이 잘 안 되었거나, SNS에 아이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 기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면 일부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 도중에 뒤늦게 기혼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인지한 즉시 관계를 끊었는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사실을 안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계를 단절했다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기각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만, 알게 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이라도 만남을 가졌거나 다정한 연락을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위자료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억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기망 행위 입증: '미혼'으로 프로필을 등록했던 캡처본, 주말이나 명절에도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겼던 신용카드 결제 내역, "결혼하고 싶다", "집에 혼자 있다" 등 미혼임을 전제로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 인지 직후의 단호한 태도 증명: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시점'의 대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를 속인 거냐, 다신 연락하지 마라"라며 배신감에 분노하고 관계를 즉각 단절한 정황은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역소송: 기혼 사실을 속인 상대방을 향해 역으로 민사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더라도 그 금액 그대로를 속인 당사자에게 받아내거나, 애당초 원고의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합니다.
아우라 Comment
"당신은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가 아니라, 추악한 거짓말에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법원으로부터 '불륜 가해자'라며 소장이 날아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 소송은 철저하게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단서로 증명해 내는 법리 싸움입니다.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보내다가는, 오히려 원고 측에 유리한 꼬투리를 잡히는 최악의 실책을 범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